'당근마켓 판매자 신원공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서 빠진다
공정위 "개인정보위 권고 반영하되 소비자 권익 보호 대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한 조항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두고 "의견을 존중해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C2C 사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알릴 수 있게 한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냈다. C2C 플랫폼은 연락처와 거래정보만을 공적 조정기구에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판매자 성명은 제외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찾기로 했다. 판매자 이름을 모르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걸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며 '연락 두절' 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걸려면 판매자 성명부터 알아야 한다.
중고나라, 옥션, 필웨이 등 주요 사업자들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문제는 본인인증 절차를 두지 않아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다.
판매자 이름을 적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없고 소장도 각하된다. 분쟁조정기구가 플랫폼의 협조 없이 직권으로 신원정보를 알아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매자 신원정보를 몰라 당근마켓에 정보를 요청한 건은 435건인데, 신원정보가 제공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중고거래 특성 상 소액거래가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소송 절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C2C 직거래 사기 피해는 12만건인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535건에 불과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판매자 이름을 알 수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성명을 알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며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개인정보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법에 따라 안전하게 정보를 처리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고, 확인된 신원정보는 분쟁해결 목적으로만 제3의 공적 기구에 제공된다"며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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