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 5만건 육박…14년만 최대치
접수된 의견 중 2천485건 공시가격 조정…전국 공시가 상승률 19.08%→19.05%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천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하지만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천420만5천호로 작년보다 37만4천702호 늘어난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작년(2만6천29건)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의견을 취합해 접수한 것은 한 건으로 집계된다는 점에서 호수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세종에선 아파트 단지들이 집단적으로 의견 접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다.
집단민원은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가 30가구 이상이면서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가구가 연명형태로 제출하는 민원이고, 다수민원은 의견제출 세대가 20가구 이상이면서 전체의 5%를 초과하는 세대가 제출한 민원(연명형태 아닌 경우 포함)이다.
다수·집단민원은 지역별로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 순이었다. 제주, 광주, 대전, 강원은 없다.
접수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은 1천10건(2.0%),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천591건(98.0%)이다.
국토부는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95% 이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 조정 의견의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라고 설명했다.
고가일수록 의견 제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은 1만1천호가량인데 1천74건의 의견을 제출해 재고 대비 비중이 9.94%에 달했다.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의견 제출 비중은 3.30%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 중 의견을 제출한 비중은 0.15%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총 2천485건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작년 조정률은 2.4%였다.
지역별로 세종이 11.5%(470건)에 달했다. 워낙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하다 보니 민원도 많았고, 정부의 공시가 조정 반영 비율도 높았다.
서울은 3.8%(865건), 경기는 4.2%(638건)였다. 제주는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공시가격을 내린 것은 2천308건, 가격을 올린 것은 177건이다.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해당 세대만 공시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와 연접한 이웃 세대도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2천485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되면서 연관세대 4만373건의 공시가격도 바뀌었다.
정부가 검토 과정에서 의견 제기가 없었지만 직권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한 것은 6천805건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4만9천66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하향은 4만3천718건, 상향은 5천945건이다.
이를 통해 수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9.05%로, 지난달 열람안(19.08%)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서울은 최초 열람안 19.91%에서 0.02%포인트 내렸고 부산은 19.67%에서 0.11%포인트, 세종은 70.68%에서 0.43%포인트 인하됐다.
서울에선 노원구가 34.64%로 최초 열람안(34.66%) 대비 소폭 내렸지만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뒤이어 성북구(28.01%), 강동구(27.11%), 동대문구(26.79%), 도봉구(26.18%), 성동구(25.28%) 등 순이다. 강동구와 동대문구, 도봉구 등지는 열람안보다 소폭 내렸지만 성동구는 25.27%에서 0.01%포인트 올랐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작년 69.0%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천308만9천호(92.1%)이며 서울에는 182만5천호(70.6%)가 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론 3.7%인 52만4천호, 서울은 41만3천호(16.0%)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 세종 4억2천200만원, 서울 3억8천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천만원 등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2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한다.
기초자료는 해당 주택의 주변 교육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 지하철 등 교통시설 분포와 같은 주변 환경을 비롯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 해당 단지의 특성, 면적과 방향 등 세대 특성, 인근 주택 거래 사례와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등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가격이 산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토를 벌여 6월 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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