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외교청서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은 27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 담긴 2021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작년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셈이다.
다음은 2018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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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연도 │2018년(61호) │2019년(62호) │2020년(63호) │2021년(6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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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범위(│2017.1~2018.4 │2018.1~2019.3 │2019.1~2020.4 │2020.5~2021.3 │
│책임 각료 │고노 다로 │고노 다로 │모테기 도시미 │모테기 도시미 │
│·외무상) │(河野太郞)│ │쓰(茂木敏充)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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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중국, 한국, 러│(한국 등 적시 │중국, 한국, 러│'자유롭고 열린│
│ │시아 등 이웃 │없이) 이웃 모 │시아 등 근린국│ 인도·태평양'│
│ │모든 나라와 협│든 나라와 관계│ 외교, 북한을 │ 추진과 중국, │
│ │력관계 강화 │ 강화 │둘러싼 현안대 │한국, 러시아 │
│ │ │ │응 등 6개 중점│등과 근린외교 │
│ │ │ │ 분야 │등 7개 중점 분│
│ │ │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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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285쪽│303쪽 │317쪽 │31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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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북한 6번째 핵 │북한의 핵·미 │북한 미사일 발│북한 탄도미사 │
│(1장) │실험 강행, 일 │사일 능력은 본│사 반복→ 일본│일 발사 계속 │
│ │본 상공 통과 2│질적으로 변화 │뿐만 아니라 국│→ 일본뿐만 아│
│ │발 포함 15발 │가 보이지 않음│제사회에 대한 │니라 국제사회 │
│ │이상 탄도미사 │ │심각한 도전 │에 대한 심각한│
│ │일 발사 → 일 │ │ │ 도전으로 절대│
│ │본·국제사회에│ │ │ 수용 불가│
│ │ 중대하고 임박│ │ │ │
│ │한 위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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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 양호한 한일 │- 구 한반도 출│- 한국은 일본 │-좌동 │
│ │관계는 아시아 │신 노동자 문제│에 있어 중요한│-그러나 2020년│
│ │태평양지역의 │에 관한 한국 │ 이웃 나라(隣 │에도 구(舊) 조│
│ │평화와 안정에 │대법원판결 등 │國)로 일한 양 │선반도 출신 노│
│ │불가결│한국 측에 의한│국은 1965년에 │동자 문제를 비│
│ │- 한일 간 곤란│ 부정적 움직임│체결한 한일청 │롯해 2015년 위│
│ │한 문제도 존재│이 잇따라 매우│구권 협정 등의│안부 문제와 관│
│ │하지만 적절하 │ 어려운(심각한│ 기초 위에 긴 │련한 일한 합의│
│ │게 계속 관리하│) 상황에 직면 │밀한 우호협력 │ 취지·정신에 │
│ │면서 양국관계 │- 이런 곤란한 │관계 구축해옴 │반하는 움직임 │
│ │를 미래지향적 │문제에 대해 일│- 2019년에는 2│과 다케시마(竹│
│ │으로 발전 시켜│본은 일관된 입│018년에 이어 │島·일본이 주 │
│ │ 나가는 것이 │장에 기초해 한│구(舊) 조선반 │장하는 독도의 │
│ │중요 │국 측에 적절한│도 출신 노동자│명칭) 관련 군 │
│ │- 북한이 정책 │ 대응을 계속 │ 문제에 관해 │사훈련 등 일본│
│ │을 바꾸도록 하│강하게 요구하 │한국이 여전히 │ 측으로서는 수│
│ │기 위해 미국, │겠다는 생각 │국제법 위반 상│용할 수 없는 │
│ │한국과도 긴밀 │ │태를 시정하지 │상황이 계속 │
│ │히 협력해 대북│ │않고 있음 │ │
│ │ 압력을 최대한│ │ │ │
│ │ 강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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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최종적·불가│- 당사국 간에 │- 1990년대 이 │-좌동 │
│문제 │역적 해결 확인│는 법적으로 해│후 한일 간 큰 │-좌동 │
│ │했음에도 한국 │결 완료됐다는 │외교 문제였지 │-좌동 │
│ │정부 새로운 조│입장 │만, 일본은 진 │-한일 합의에선│
│ │치 요구한다면 │- 한국 외에 미│지하게 대응 │ 유엔 등 국제 │
│ │절대 수용 불가│국, 캐나다 등 │ - 2015년 12월│사회에서 위안 │
│ │- 한국정부가 │에서도 위안부 │ 한일 양국은 │부 문제에 대해│
│ │최종적·불가역│상 설치 움직임│위안부 문제의 │ 상호 비난·비│
│ │적 해결을 확인│. 일본정부 입 │최종적 및 불가│판하지 않기로 │
│ │했다는 합의를 │장과 양립 불가│역적 해결 확인│확인했지만, 한│
│ │착실히 이행토 │하고 극히 유감│- 한국은 2018 │국은 근년 유엔│
│ │록 계속 강하게│스러운 일 │년 11월 화해·│인권이사회 등 │
│ │ 요구 │- '군(軍) 등에│치유재단 해산 │의 장에서 이 │
│ │-'군(軍) 등에 │ 의한 강제 연 │추진 표. 재단 │문제를 언급해 │
│ │의한 강제 연행│행' 관련 부분 │해산은 한일합 │일본이 반론을 │
│ │ 관련 부분은 │은 좌동(左同) │의에 비춰볼 때│폈음 │
│ │좌동(左同)│- 위안부 문제 │ 문제가 있어 │-올해 1월 8일 │
│ │ │관련 경위 등 2│일본은 도저히 │한국 법원의 일│
│ │ │쪽에 걸쳐 상세│받아들일 수 없│본 정부를 상대│
│ │ │ 기술 │음│로 한 위안부 │
│ │ │ │ │배상 판결은 결│
│ │ │ │ │코 수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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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 한국에 의한 │전년 내용 반복│- 다케시마는 │-좌동 │
│ │다케시마 점거 │ 기술하면서 20│역사적 사실에 │-좌동 │
│ │는 불법 점거로│18년에 한국 국│비춰봐도 국제 │-좌동 │
│ │ 국제법상 아무│회의원들이 3차│법으로도 명백 │ │
│ │런 근거 없이 │례 독도를 방문│한 일본 고유 │ │
│ │행해지는 것임 │하고 한국 측이│영토 │ │
│ │을 누차 표명 │ 독도 주변에서│- 한국은 경비 │ │
│ │- 1954년 이후 │ 군사훈련 및 │대를 상주시키 │ │
│ │3차례 국제사법│해양조사를 실 │는 등 국제법상│ │
│ │재판소를 통한 │시해 강하게 항│으로 아무런 근│ │
│ │해결 제안했으 │의했다고 적시)│거가 없는 상황│ │
│ │나 한국정부 거│ │에서 다케시마 │ │
│ │부│ │불법점거 계속 │ │
│ │- 국제법에 따 │ │- 국제법에 따 │ │
│ │라 평화적 해결│ │라 평화적 해결│ │
│ │ 위해 계속해서│ │을 위해 적절한│ │
│ │ 끈질긴 외교노│ │ 외교 노력을 │ │
│ │력 기울일 방침│ │펼쳐나갈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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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 │-한일청구권· │-좌동 │-좌동 │-좌동 │
│자 문제 │경제협력협정에│- 한국 대법원 │-구 조선 반도 │-좌동 │
│ │ 의해 완전·최│판결에 대한 일│출신 노동자 │-원고측의 신청│
│ │종적 해결 완료│본 대응 기술 │- 문제 해결 위│에 따라 한국 │
│ │ │추가하는 등 설│해 한일청구권 │법원은 일본 기│
│ │ │명 보완 │협정에 따른 중│업 자산 압류 │
│ │ │ │재위 구성 요구│및 현금화를 향│
│ │ │ │했으나 한국 정│한 절차 진행 │
│ │ │ │부 불응으로 중│-일본 정부는 │
│ │ │ │재위 설치 불발│한국 측에 대해│
│ │ │ │- 한국에 국제 │ 일본 기업 압 │
│ │ │ │법 위반 상태의│류 자산이 현금│
│ │ │ │ 시정을 강하게│화되면 일한 관│
│ │ │ │ 요구하면서 문│계에 심각한 상│
│ │ │ │제 해결 위해 │황을 초래하므 │
│ │ │ │외교당국 간 의│로 절대 피해야│
│ │ │ │사소통을 계속 │ 한다고 반복해│
│ │ │ │할 방침 │서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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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 │일본해는 국제 │좌동 │좌동 │좌동 │
│해) 표기 │적으로 확립된 │ │ │ │
│문제 │유일한 호칭으 │ │ │ │
│ │로 유엔과 미국│ │ │ │
│ │ 등 주요국 정 │ │ │ │
│ │부도 정식 사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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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 │ │- 한국 정부가 │-좌동 │
│호협정(GSO│ │ │일본의 수출관 │-일본 정부로서│
│MIA·지소 │ │ │리 문제에 연결│는 현재 지역 │
│미아) │ │ │ 지어 지소미아│안보환경을 고 │
│ │ │ │ 종료 결정을 │려할 때 지소미│
│ │ │ │발표했다가 종 │아를 계속 안정│
│ │ │ │료 통고의 효력│적으로 운용하 │
│ │ │ │을 정지한 바 │는 것이 중요하│
│ │ │ │있음 │다는 생각에는 │
│ │ │ │- 한국 정부가 │변함이 없음 │
│ │ │ │현재의 지역 안│ │
│ │ │ │보를 고려해 이│ │
│ │ │ │런 판단을 한 │ │
│ │ │ │것으로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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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한국│ │ │-군사 전용 가 │-일한 수출관리│
│ 수출 규제│ │ │능성이 있는 물│ 당국 대화로 │
│ 문제 │ │ │자와 기술의 무│현안을 해결하 │
│ │ │ │역을 적절히 관│려는 가운데 한│
│ │ │ │리하기 위해 필│국 정부가 작년│
│ │ │ │요한 조치 │ WTO 분쟁 해결│
│ │ │ │ │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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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이슈 │- 북한의 모든 │- 1, 2차 북미 │- 북한의 모든 │-북한의 모든 │
│ │대량파괴무기 │정상회담 결과 │대량파괴무괴 │대량파괴무기와│
│ │및 탄도미사일 │를 토대로 한반│및 탄도미사일 │ 모든 사정의 │
│ │폐기를 실현하 │도 비핵화를 위│완전 폐기 등을│탄도미사일의 │
│ │기 위해 한미일│해 북미 프로세│ 위해 국제사회│완전한, 검증 │
│ │ 3국 간 면밀한│스 후원 중요 │가 단결해 유엔│가능한, 불가역│
│ │ 정책 협의 지 │- 대북문제 해 │ 안보리 결의를│적인 폐기를 위│
│ │속│결 위해 미국, │ 이행하는 것이│해 국제사회가 │
│ │- 북한에 대한 │한국과 협력하 │ 중요 │일치단결해 안 │
│ │압력 최대한 높│고 중국 및 러 │- 납치문제 해 │보리 결의를 완│
│ │여나갈 것 │시아를 위시한 │결 없이 북일 │전히 이행하는 │
│ │ │국제사회와도 │국교정상화가 │중요 │
│ │ │긴밀 연대 │있을 수 없다는│-작년 10월과 │
│ │ │ │ 기본 인식으로│올해 1월 북한 │
│ │ │ │ 모든 납치 피 │열병식 때 신형│
│ │ │ │해자의 안전 확│ ICBM과 SLBM │
│ │ │ │보와 즉시 귀국│가능성 있는 것│
│ │ │ │, 납치에 관한 │ 등장 │
│ │ │ │진상 규명, 납 │- 납치문제 해 │
│ │ │ │치 실행범의 인│결 없이 북일 │
│ │ │ │도를 북측에 강│국교정상화가 │
│ │ │ │하게 요구하고 │있을 수 없다는│
│ │ │ │있음 │ 기본 인식 하 │
│ │ │ │ │에 그 해결을 │
│ │ │ │ │가장 중요한 과│
│ │ │ │ │제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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