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쓰지 말라고 경고장 받았다면? 선 사용권 행사하세요"
특허청 "출원일보다 먼저 선의로 쓰던 상표는 계속 사용 가능"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음식점 등의 상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종종 불거지고 있다.
도시락 업체 'A'는 상호를 등록하고, 기린 도형과 그 아래에 'A co.Ltd'를 작은 글씨로 표시한 로고를 부착해 판매했다. 맘카페, 블로그 등에서는 '기린 도시락'으로 입소문이 났다.
어느 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A'를 상표등록 받았으니,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이 같은 경우에 대해 특허청은 누군가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계속 쓰던 상표나 상호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27일 설명했다.
그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사용해 소비자나 거래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선 사용권자'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선 사용권'이 인정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즉, 먼저 출원해 상표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경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행사는 어렵다"며 "사업 시작 단계부터 상표를 등록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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