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경관, 안전 위해 교도소 격리수용 구역에 수감

입력 2021-04-22 02:35
수정 2021-04-22 08:45
플로이드 살해경관, 안전 위해 교도소 격리수용 구역에 수감

판사, 8주뒤 최종선고…전과 없는 점은 감형 요인·검찰은 가중처벌 요구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이 안전을 위해 교도소의 격리수용 구역에 수감됐다.

CNN 방송은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이 수감된 미네소타주(州) 교정시설인 오크 파크 하이츠 교도소의 대변인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쇼빈은 전날인 20일 배심원단이 자신에게 제기된 2급 살인과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평결을 내리면서 보석이 취소돼 곧장 수감됐다. 쇼빈은 작년 10월부터 보석 상태였다.

쇼빈은 이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일반 재소자들과 분리해 수용하는 '행정상 통제 구역'에 수감됐다.

미네소타주 교정국의 대변인 세라 피츠제럴드는 "그는 안전을 위해 '행정상 격리' 상태에 있다"며 "행정상 격리는 누군가가 일반 대중 속에 있는 것이 안전상 우려를 낳을 때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쇼빈은 이곳에서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미국 사법 체계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구체적인 형량과 최종 선고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토대로 판사가 결정한다.

쇼빈 사건의 재판을 맡아온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케이힐 판사는 전날 약 8주 뒤인 6월 둘째 주 무렵 쇼빈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힐 판사는 정확한 선고일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미 언론들은 평결이 나온 뒤 쇼빈의 형량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네소타주 법률상 쇼빈은 최대 7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급 살인 혐의는 최대 40년, 3급 살인 혐의는 최대 25년,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는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주의 양형 지침에 따르면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2급·3급 살인의 추정 형량은 똑같이 12년 6개월씩으로 규정돼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10년 8개월∼15년의 범위에서 선고할 재량을 갖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또 초범에 대한 2급 우발적 살인의 추정 형량은 4년이며 이때 판사 재량권의 범위는 3년 5개월∼4년 8개월이다.

반면 검찰은 더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플로이드가 특별히 잔혹하게 다뤄졌고 쇼빈이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어린이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가중 처벌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가 이런 가중 처벌 요인을 수용하면 최종 형량은 양형 지침이 제시하는 범위의 상단 구간에서 결정된다고 CNN은 분석했다.

한편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르는 현장에서 이를 도왔거나 방조한 전(前) 동료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은 8월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투 타오, 토머스 레인, 알렉산더 킹으로,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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