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 집단분쟁조정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기업은행[024110]이 환매 중단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피해자 125명이 20일 금융감독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는 판매 당시 기업은행이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발생했고, 은행 측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한 펀드를 판매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피해자 중에는 치매환자의 계약을 93세 배우자의 대리 서명으로 가입시킨 사례, 미국 자산운용사의 지불유예 통지 후 판매한 사례, 법인의 6개월 후 설비투자금인 것을 알면서 위험한 펀드에 가입시킨 사례 등 대표 사례로 선정될 수 있는 피해자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기업은행의 '글로벌 채권펀드'와 '부동산 담보부 채권펀드', IBK투자증권의 '글로벌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동시에 실시하라"면서 "환매 중단된 펀드를 일부만 골라 분쟁조정한다면 남은 피해자들은 또다시 고통의 시간을 금감원에 저당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9년 2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피해자198명), 기업은행 부동산 담보부채권펀드 219억원(피해자60명) IBK투자증권 단기글로벌채권펀드 112억원(피해자 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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