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관광특구 동시 지정 허용…풀뿌리 중소기업 육성
부실 지역특구는 신속 퇴출…최대 10년 '지역특구 졸업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별로 연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구와 관광특구의 동시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 대신 부실한 지역특구는 신속히 퇴출시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지역특구 제도 도입 이후 152개 시군구가 194개 특구를 운영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운영 부실, 특화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지역특구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구별로 그 지역의 특화된 자원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고(풀뿌리)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벤처펀드'(모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가 조성되고 지역특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한도가 상향된다.
지역특구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에 참여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채널인 '가치삽시다' 등에 입점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연구소 등 지역특구 지원기관을 육성해 지역특구 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과 마케팅, 전문 인력, 장비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규제 특례를 확대해 지역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 동시 지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역특구에 외국 관광객 유치 목적의 관광특구 특례를 병행 적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것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터 내 공연 및 음식 제공, 음식점의 옥외영업 등이 허용된다.
그 대신 부실한 지역특구는 퇴출이 원활하도록 지역특구위원회의 직권 해제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특구 지정 해제 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역특구위원회 의결 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역특구 지정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지역특구 졸업제'도 도입한다.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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