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모기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듯

입력 2021-04-18 06:10
'40년 모기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듯

금융당국 '정책모기지 요건 준용' 구상…'준주택' 오피스텔은 해당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김다혜 기자 = 이르면 올해 7월 출시되는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40년 모기지의 요건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준용해 구상 중이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출시를 목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최장 30년인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차주가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40년 모기지의 대상 요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모기지를 준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때 정책모기지 대상은 현재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규정돼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약 4만6천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졌지만, 정책모기지에는 아직 문이 닫힌 상태다.

이에 정책모기지 문호를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위와 주금공은 '주거용'의 판단 어려움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된 후 주금공은 최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보고한 답변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의 단순한 판단기준 마련이 어렵고,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모기지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1주택자의 자가 거주를 목표로 지원하는 상품이며, 연간 30만건 이상의 심사가 발생하는 등 취급 규모가 크고 사후관리 시에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전체적인 가계부채 체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라며 "다만 가구의 개념과 수요가 바뀌고 있으니 장기적인 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0년 모기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nomad@yna.co.kr,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