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승진때 군경력 미반영"…젊은 남성들 '와글와글'(종합2보)

입력 2021-04-14 18:15
한전·한수원 "승진때 군경력 미반영"…젊은 남성들 '와글와글'(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군 경력을 승진 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자,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기관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관련 법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군필자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군 경력을 승진 기간에 반영하는 것은 남녀 차별 소지가 있어 승진 자격 기간에 군 경력 반영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군 복무기간까지 넣어 채울 수 있었지만, 더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한전은 급여 부분은 기존처럼 군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고, 한수원은 군경력 반영 폐지에 따라 승진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보다 1년 단축하기로 했다.



한전은 제도 개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현재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15개 기관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한전과 한수원 내부는 물론 인터넷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인터넷 관련 기사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 내지 3년을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왔는데, 이런 대접을 하느냐", "남녀 구분 없이 국방이나 사회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등과 같은 비판 섞인 댓글이 주로 달렸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공기관의 승진 조건 중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는 데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까지 1천7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1년8개월을 군인 공무원으로서 근속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결국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최소한 1년8개월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이 여성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여성수당'부터 없애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전은 2004년부터 여성 직원에게 월 1만5천원씩을 여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부 발전회사들도 여성 수당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2003년에 생리휴가가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었다"면서 "근로기준법 부칙에 '법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노사합의로 여성수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예상외로 논란이 커지자 "승진 제도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승진자격 요건 이외에 다른 분야에선 군경력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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