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국가 지원만으론 한계"

입력 2021-04-14 12:00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국가 지원만으론 한계"

"민간 협력 필요…노란우산공제 활성화·정책성 보험 등 검토"

"손실보상 재원, 국가재난관리기금 같은 별도의 주머니 필요치 않을까"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위해 국가와 민간 협력을 통한 '중층적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통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국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협력을 통한 지원 방법으로 공제조합과 민간보험을 꼽았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 공제를 통해 상호구조 형태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폐업 시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보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사회적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면 100% 순수한 민간보험만으로 되기 어렵지만, 정책성 보험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합리적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체계적인 피해 지원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선 "새로운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해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올 것이 온 것'"이라며 "이번에 지속 가능하고 재정이 감당 가능한 형태로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제도의 실무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제도 운용의 원칙적인 부분은 법 개정안에 담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이다.

안 차관은 "실무 초안을 갖고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달 중 국회 산자위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에 드는 재원 문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예비비로 주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난관리기금 같은 형태의 별도의 주머니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된 상태로 상당히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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