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가계부채 총량관리…청년 주거사다리 강화"

입력 2021-04-14 12:00
금융발전심의회 "가계부채 총량관리…청년 주거사다리 강화"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방안 보고…심사중단 판단기준 사유별로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는 14일 정책·글로벌금융 분과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금발심의 다수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만큼 총량 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낮춰 관리한다는 기조를 담아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발심 위원들은 또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심인숙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심사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금융당국의 상시적 검사에 따라 사안 처리가 수시로 중단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허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심사중단 판단 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심사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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