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한우업체 대금 5%씩 떼먹어…과징금 54억원

입력 2021-04-14 12:00
수정 2021-04-14 17:28
GS리테일, 한우업체 대금 5%씩 떼먹어…과징금 54억원

공정위, 기업형 슈퍼마켓 기준 최대 과징금 부과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GS수퍼마켓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한우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5%씩 떼어먹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해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2위는 롯데쇼핑(22억3천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떼어 내고 나머지만 줬다. GS리테일은 자신과 거래한 모든 한우 납품업자를 상대로 이런 방식을 썼는데, 수취한 대금은 38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GS리테일은 납품액이 70%, 80%씩 급감했더라도 매월 대금의 5%를 수취했는데, 납품업자들은 유통 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GS리테일은 부당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에 할인 행사 비용도 부담시키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반품했다. 축산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계약서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약정하지 않은 채로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원의 판매장려금도 받았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지급액, 횟수를 연간 기본계약으로 약정해야 하는 만큼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파견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에 일을 시켰다. 납품업자와 거래하며 계약서를 뒤늦게 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득을 수취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이 많고 다양해 SSM 기준 역대 최고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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