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차원 야간통행금지 강제…메르켈 "이미 때 놓쳐"
내각, 감염예방법 개정안 의결…"팬데믹 대응 더 엄중하고 단호해져야"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확산하는 지역에서 야간통행금지를 비롯한 더 강력한 봉쇄 조처를 강제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방정부 차원의 이런 비상 봉쇄 조처 강제와 관련, "이미 때를 놓쳤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내각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급확산 지역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상 봉쇄 조처를 강제하는 내용의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세계적 모범으로 꼽혀온 독일은 지금까지 연방정부·16개 주지사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조처를 합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응 조처를 강제하기로 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구 10만명당 신규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 일괄적으로 비상브레이크를 거는 조처는 이미 때를 놓쳤다"면서 "앞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정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더 엄중하고 단호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집중치료 병동이 꽉 차면 너무 늦는다. 국가와 시민들은 병원의 의료진을 지금 저버려서는 안 된다"면서 "감염예방법 개정을 계기로 팬데믹에서의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연속 100명을 넘는 지역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집 밖에서 머무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물을 돌보거나 직업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집 안팎에서 사적인 모임은 한 가구 외 1명과만 가능하다. 14세 이하 어린이는 예외다. 장례를 치르는 경우 15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여가·문화시설이나 식당, 술집, 카페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생활필수품이나 음료·유아용품 판매 상점, 약국, 안경점, 보청기 판매 상점, 주유소, 신문 판매 상점, 서점, 꽃집, 동물용품 판매상점 등은 예외적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은 접촉이 없는 형태로만 가능하다.
관광 목적의 숙박은 금지되며, 의학·치료 서비스 제공업체나 이·미용실은 영업이 가능하다. 각급 학교의 출석 수업은 주 2회 진단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 해 가능하며,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연속 200명을 넘으면 출석 수업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을 통과하면 시행된다. 내각은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상·하원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의 집계에 따르면 독일의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810명, 하루 사망자는 294명을 기록했다.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확진자는 140.9명으로 치솟았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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