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긴급사태'와 무늬만 다른 '중점조치'…효과 볼까

입력 2021-04-09 14:17
日 코로나 '긴급사태'와 무늬만 다른 '중점조치'…효과 볼까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새롭게 도입한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이하 중점조치)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소 낯선 어감을 주는 중점조치는 일본이 지난 2월 신종코로나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감염확산이 폭발하는 수준에 이르러 긴급사태를 선포하기 전 단계의 대응 조치로 신설한 제도다.

중점조치는 긴급사태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요청 형식의 대책이 주축이고, 내용상으로도 긴급사태와 비슷해 무늬만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발령·적용 기준을 보면 긴급사태는 감염 확산이 폭발하는 단계에서, 중점조치는 급증하는 단계에서 발령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폭발과 급증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긴급'이란 말을 뺀 긴급사태 제도의 변형으로 '중점조치'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진 오사카(大阪), 미야기(宮城), 효고(兵庫) 등 3개 광역지역에 1차로 중점조치를 적용했다.

이어 9일 도쿄(東京), 교토(京都), 오키나와(沖繩) 등 3개 광역지역을 오는 12일부터 중점조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표] 일본 코로나19 '긴급사태'와 '중점조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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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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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확산 4단계(폭발) │ 발령·적용 기준 │감염확산 3단계(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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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都道府縣· │대상 지역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

│광역자치단체) 단위 ││는 시구초손(市區町村) │

│││및 일부 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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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 음식점 대책 │ 영업시간 단축 요청· │

│ 요청·명령 ││명령(휴업 요청 불가) │

│││ │

├────────────┼────────────┼───────────┤

│30만엔 이하 과태료 │ 명령 위반 때 벌칙 │20만엔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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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올해 들어 긴급사태가 선포됐다가 해제된 도쿄 등이 포함된 중점조치 지역에선 관련 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 명령이나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는 긴급사태 때와 비교해 10만엔 적은 2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오사카 등지의 일부 감염상황 지표는 이미 올 1월의 긴급사태 선포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포가 아닌 중점조치로 대응 방법을 바꾸었다.

중점조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중점조치가 처음 적용된 오사카의 지난 8일 신규 감염자는 905명으로, 사흘 연속 최다치를 경신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숙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서 긴급사태보다 긴장감을 덜 느끼게 하는 중점조치가 일본 정부 기대 만큼의 감염확산 억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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