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56.8조…감면율 3년째 법정한도 넘을 듯

입력 2021-03-30 10:00
올해 국세감면 56.8조…감면율 3년째 법정한도 넘을 듯

기재부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 위해 세제지원 확대"

올해 일몰 맞는 감면·비과세 중 18건 심층평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57조원에 달하면서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세감면 56.8조 전망…감면율 3년째 법정한도 초과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여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 적용, 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 관리 1년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추정치(53조9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5.4%) 증가한 규모다.

전망치 기준으로 국세수입총액(300조5천억원)에 국세감면액(56조8천억원)을 더한 357조3천억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5%보다 1.4%포인트 높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뛰어넘는 것은 3년째다. 2019년과 2020년(추정치) 감면율은 각각 13.9%(한도 13.3%), 15.4%(한도 13.6%)로 한도를 넘었다.

2019년 이전에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에 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2조8천억원)이 40.1%로 가장 크다. 농림어업 지원(6조원)이 10.6%, 투자 촉진·고용 지원(4조7천억원)이 8.3%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34조원)이 59.9%, 기업 감면액(22.4조원)이 39.4%다. 개인 감면액 중 68.2%는 중·저소득자, 31.8%는 고소득층 대상이다.





◇ 일몰 도래 중 18건, 심층평가 후 개선방안 마련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신설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로 추진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은 예비타당성평가(예타)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전체 조세지출 231개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86개로 총 5조2천억원 규모다. 2019년 실적치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10.9%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이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8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이 그 대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개별 세법상 감면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판단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조세지출 항목별 수혜자 귀착 통계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부처별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등급(우수·보통·미흡)을 매기는 자율평가를 도입하고 미흡 등급은 원칙적으로 일몰 종료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년에도 일몰 기한을 맞는 비과세·감면을 종료하려는 기재부의 방침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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