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금호23·동작구 본동 등 16곳서 공공재개발 추진(종합)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사업단지 선정 발표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이나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서 약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작년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에서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이 선별됐고, 이 중에서 각 자치구가 다시 28곳을 추천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 8곳은 용적률 등의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를 전제로 결정이 보류됐다.
나머지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등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후보지에서 빠졌다.
성동구 금호23 재개발구역(3만706㎡)은 소유자가 327명이지만 공공재개발을 통해 총 948호의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추진위도 설립됐으나 분양시장 불황 등으로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2013년 주민 50% 동의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현재 2종 주거지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과 강남 진출입이 용이한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본동 재개발구역(5만1천696㎡)에선 총 1천4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9호선 노들역 인근에 있어 교통이 좋고 강남권과도 맞닿아 있어 주택 수요가 높은 곳이다.
성북구 장위8 구역(11만6천402㎡)은 현재 소유주는 1천240명이나 재개발을 통해 2천387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20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010년 조합이 설립되는 등 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2017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영등포구 신길1 재개발구역(5만9천379㎡)에서는 재개발을 통해 1천510호의 주택이 건립된다.
교통 요충지인 영등포역 일대에 대규모 주택공급은 물론 신길촉진계획에 따른 완성도 높은 개발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송파구 거여새마을 구역(6만3천995㎡)에선 재개발이 끝나면 1천329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거여새마을은 2011년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된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릉지에 위치한 탓에 용적률 상한이 낮고 사업성이 부족해 그간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으나 공공재개발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가 연계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30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최근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법률이 시행되면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 선정했던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1월 15일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공공재개발 1차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LH와 SH는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김성보 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로서 향후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김수상 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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