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없이 소스류 제조·판매 업체 등 13곳 적발…제품 폐기
식약처, 행정처분·수사의뢰…"소스류·식육제품 6종 전량 압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 등을 제조해 전국 가맹점에 판매한 업체와 이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조리에 쓴 음식점 1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업체와 음식점 총 13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북 포항시 소재 A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했다.
또 제조한 제품을 전국 가맹점(음식점) 12곳에 3천479㎏(판매액 1천79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A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가맹점 12곳은 이를 조리에 사용했다.
A업체는 또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하면서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판매액 1천755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도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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