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1년미만 토지거래에 양도세 70%…비주택대출에 LTV 규제

입력 2021-03-29 16:29
수정 2021-03-29 16:32
[2보] 1년미만 토지거래에 양도세 70%…비주택대출에 LTV 규제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계획서…농지 취득 심사 강화

재산등록제, 모든 공직자로 확대…부동산투기 최대 10억원 신고포상금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정수연 곽민서 기자 =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결과물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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