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 감사의견 37곳 '상장폐지 주의보'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한혜원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장사가 30곳 이상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 의견·부적정 의견·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 코스닥시장 32개사로 총 39개사가 확인됐다.
39개사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2개사(JW홀딩스·JW생명과학)를 뺀 37개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분류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종목들이다.
유가증권시장 기업 중에서는 쌍용차가 작년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이 된 데 이어 이번에 또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또 흥아해운, 성안, 세우글로벌, 폴루스바이오팜이 2년 연속 비적정 의견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2개사가 2년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았고, 20개사는 이미 경영이 악화한 상태에서 추가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분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더블유에프엠,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슈펙스비앤피, 좋은사람들 등이 해당한다.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정 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감사인이 표명한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한편 이들 37개사와 별도로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 등 3개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최근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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