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과세한다는데…차액결제거래 출시 늘리는 증권가
세제 불확실성 해소에 삼성·NH·미래 등 속속 출시 준비
최대 10배 레버리지 투자 가능…"시장 확대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슈퍼개미'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증권가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내달부터 차액결제거래 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세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게 오히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내달 차액결제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NH투자증권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반기 중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내놓은 뒤 해외주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차액결제거래란 실제 투자자산을 보유하지 않고서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현재 서비스 중인 증권사는 교보·신한·유진·하나·키움·한국·DB 등 7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들이 합류하는 모습이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증거금 규모가 계약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일부 종목은 증거금률이 10%에 불과해 최대 1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개인에겐 진입 장벽이 높은 공매도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등록을 해야만 거래할 수 있다. 이른바 슈퍼개미를 위한 상품인 셈이다.
차액결제거래는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차액결제거래 차익에 대해서도 4월 1일부터 양도세 11%(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양도세 부과로 차액결제거래의 효용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내달 과세 개시를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일부 종목은 차액결제거래 관련 보유물의 청산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과세 개시가 중장기적으로 차액결제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레버리지와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한 데다 해외주식 거래 시엔 세금 면에서 직접 투자(양도세율 22%) 때보다 여전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 전문투자자와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차액결제거래가 그동안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 회피용으로 많이 활용됐는데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효용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나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일반 주식매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개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보니 증권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키울 유인이 크다.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에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점도 세제상 효용성을 되살릴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액결제거래는 그동안 과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세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조세 회피 수단이라는 오명을 벗으면서 하반기부터 증권가에서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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