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볼더 '총기 금지령' 폐지 열흘 뒤 총격 참사

입력 2021-03-25 08:54
수정 2021-03-25 08:55
콜로라도 볼더 '총기 금지령' 폐지 열흘 뒤 총격 참사

총기 금지 조례에 총기단체 반발…법원 판결로 조례 없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 법원이 총기 금지령을 없애고 나서 열흘 뒤에 현지에서 10명이 희생되는 총격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볼더 카운티 법원은 지난 12일 볼더시(市)에 적용되는 총기 금지 조례를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볼더 시의회는 2018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총기 난사 사건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산탄총과 반자동 소총, 권총 등의 판매와 소유, 양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총기 옹호 단체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볼더시의 총기 금지 조례가 콜로라도 주법에 어긋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콜로라도 주법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총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열흘 뒤 볼더에서는 아흐마드 알리사(21)가 끔찍한 총격 범행을 저질렀다.

알리사는 지난 22일 볼더의 식료품점에 난입해 돌격용 반자동 소총과 권총 등을 사용해 경관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살해했다.



또 알리사가 범행 엿새 전 사들인 '루거 AR-556' 반자동 권총도 볼더의 총기 금지 조례가 살아있었다면 판매가 금지되는 무기였다.

'AR-556'은 총기 제조업체들이 권총이라는 명칭을 붙여 판매하고 있지만, 총기 난사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반자동 소총과 똑같은 기능에 외형도 그것과 다름없다.

알리사가 이 무기를 총기 금지령이 사라진 볼더에서 구매했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NYT는 "용의자가 어디서 총기를 샀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조례가 살아있었다면 볼더에서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레이철 프렌드 볼더 시의원은 총기 금지 조례 폐지 이후 "이렇게 빨리 총격 사건이 발생해 충격적"이라며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총격 사건을 막는데 있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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