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조광래 항우연 전 원장, 비위 감사 놓고 '정면충돌'
"채용특혜 권한 남용…중징계" vs "징계 근거없다…과기부, 진술조작 의혹"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 원장에 대해 원장 재임 시 '특별채용 권한 남용'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자 조 전 원장이 '징계 근거가 없고 피조사인 진술서 조작 의혹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과기부와 조광래 전 원장에 따르면 과기부 감사관실은 최근 감사에서 조 전 원장이 2017년 8월 원장 재임 시 '기관장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A씨)에게 채용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항우연에 조 전 원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국산 우주발사체 '나로호' 개발의 주역으로 원장 임기 만료 후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조 전 원장은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라'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조 전 원장은 "33년간 발사체 연구개발과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감사 지적을 받을만한 법령이나 규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며 "부정채용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항우연 직원으로부터 감사관실이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인이 진술하지 않은 청탁 관련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며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과기부와 조 전 원장은 민간항공사에서 퇴직한 항공전문가인 A씨 특별채용의 위법성과 채용비리 징계시효 등 징계 규정 적용의 적법성 여부에서 모두 맞서고 있다.
과기부는 A씨를 별정직 시간제로 특별채용한 것은 조 전 원장이 '채용규정과 달리 특정인을 지정해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별정직 시간제 특별채용은 정규직 공개채용과 달리 우수 전문인력을 비정규직 비상근으로 한시적 기간 활용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별정직 운용요령)에 따라 원장 판단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며 과기부 판단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채용비리 징계 시효도 과기정통부는 5년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으나 조 전 원장은 항우연의 징계시효 규정은 2018년 7월 30일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며 A씨 채용기간은 2017년 9월 16일~2018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맞섰다.
조 전 원장은 자신이 당시 A씨 특별채용 검토를 요청한 해당 부서장이 "과기부 감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직접 진술하지 않은 '조광래 원장이 (A씨의) 청탁전화를 받고 추천했다'는 내용이 있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과기부 감사인이 확인했다면서 서명을 종용했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진술서를 조작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별채용 과정의 권한 남용 사실은 감사에서 확인했고, 중징계 요구도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 적법하게 취한 조치"라며 "조 전 원장의 재심의 신청을 신중히 검토해 2달 안에 향후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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