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소방대원 무선통신 원활해진다…고층·지하교신 개선
소방청,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고층 건물이나 지하 시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층간 위치와 관계없이 무선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안을 이달 25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전파 송·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나 고층 건축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된 고시는 현장 활동하는 소방대원이 위치와 관계없이 무선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으로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 간에 의사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무선통신을 위해 지휘관이 지상에 있는 접속단자를 찾아 무전기와 유선으로 연결해야만 했으나 새 고시는 옥외안테나를 설치하도록 해 접속단자와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환경을 개선했다.
또 기존 방식으로는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 상호 간에 무선통신이 불가능했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소방대원 상호통신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새 고시에는 대부분의 소방활동 현장에서 디지털 무전기가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무선통신 보조 설비와 디지털 방식 무전기 호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명료한 무선통신으로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와 효과적인 소방작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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