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사당국, 애틀랜타 총격범 증오범죄 증거확보 난항"(종합)
AP통신, 익명 당국자 2명 인용 보도…연방·지방 당국 범행동기 등 수사
(서울·워싱턴=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수사 당국이 애틀랜타 총격범에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AP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는 법무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연방 수사관들이 지난 16일 8명의 사망자를 낸 애틀랜타 총격범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전면 배제한 것은 아니며, 법률적 제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AP는 전했다.
연방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증오범죄와 관련해 희생자들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적 지향 같은 특정 요인 때문에 표적이 됐다거나, 용의자가 헌법이나 연방 법으로 보장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한다.
통상 검찰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용의자의 인종차별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온라인 게시글, 증언처럼 명백한 증거를 쫓는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21)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사흘째인 19일 현재 이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AP는 설명했다.
하지만 설사 총격범이 표적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였다는 점에서 총격범이 이들에 대한 편향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방 및 지방 수사 당국은 범행 동기를 놓고 증오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미 형사사법 체계상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 등의 수사를 거쳐 지방 검찰이 처리한다.
하지만 연방 당국도 연방 법령 위반이 있을 때나 여러 주(州)에 걸친 폭력 또는 경제 사범 사건 등에 관여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여기에는 인종, 출신지, 종교 등의 영역을 포함해 연방 차원의 보호 대상을 겨냥한 민권 범죄와 총기 소지 중범죄 등이 포함된다.
조지아주 당국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주 차원의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증오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사건 직후 총격범의 '성 중독' 발언을 공개하며 증오범죄 혐의 적용에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경찰은 '용의자를 감싼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증오범죄 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