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이 절반
거래소, 이상거래 심리해 112건 당국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이 약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바이오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기승을 부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총 112건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 51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해 전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 기업의 결산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17건으로 전년(8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감사의견 거절, 적자 전환, 상장폐지 지정 사유 발생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치료제와 진단키트 개발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7건, 임상 실패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4건이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이어 시세조종 33건, 부정거래 23건, 보고의무 위반 5건 순으로 많았다.
[표]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 통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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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유형 │ '18년 ││'19년 ││'20년 ││
│ │├────┤ ├────┤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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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정 거 래│ 19│ 16.1%│28│ 23.3%│23│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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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세 조 종│ 22│ 18.6%│20│ 16.7%│33│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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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이용 │ 67│ 56.8%│57│ 47.5%│51│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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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의무위반 │ 6│5.1%│ 3│2.5%│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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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4│3.4%│12│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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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 118│100%│ 120│100%│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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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위반
(자료=한국거래소)
특히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전년의 20건 대비 65% 증가했다.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로 혐의 적중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전체 부정거래 사건의 61%에 해당하는 14건이었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주로 실체 없는 명목회사나 투자조합이 무자본으로 기업경영권을 장악하고, 주가를 부양한 후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고 회사 자금을 유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대부분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여러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된다.
SNS(소셜미디어)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성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차명계좌로 여러 종목을 선매수하고서 SNS에 종목 추천 글을 올려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슈퍼개미'는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실현했다.
시장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코스닥 89건, 코스피 19건, 코넥스 1건 등이었다.
거래소는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 판별 기능을 강화한 심리 분석 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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