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집값이 그리 많이 올랐나'…공시가격 2배 뛴 아파트 속출(종합)

입력 2021-03-16 10:52
'세종 집값이 그리 많이 올랐나'…공시가격 2배 뛴 아파트 속출(종합)

보유세도 껑충…작년엔 재산세 감면 대상이 올해는 종부세 겨우 면해

(세종·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긴 세종시에선 공시가격이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속출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무래도 소형 주택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다른 평형에 비해선 저렴하니 상승기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1년새 2배나 뛴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공시가격이 뛰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98㎡의 공시가격은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다.

인근 아름동 범지기10단지 84.98㎡는 공시가격이 2억3천300만원에서 4억4천800만원으로 92.3% 올랐다.

두 주택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오른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68%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시가격도 많이 뛰었다.

고운동 가락마을10단지 72.49㎡의 경우 1억7천300만원에서 3억2천800만원으로 89.6% 상승했다.

세종에서도 집값이 원래 비싸기로 유명한 정부청사 인근 도담동이나 세종을 가로지르는 금강 남쪽에 있어 '세종의 강남'으로 불리는 반곡동 등지의 아파트는 50~60%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도담동 도램마을14단지 111.99㎡는 작년 5억5천600만원에서 올해 8억9천600만원으로 61.2% 올랐다. 도램마을9단지 106.63㎡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4천900만원으로 작년 5억1천600만원 대비 64.5% 상승했다.

두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뛰다 보니 작년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6억원 이하)이었는데 올해는 가까스로 종합부동산세 부과(9억원 초과)를 면했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도램마을9단지 106.63㎡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42만5천원으로, 지난해(105만2천원)보다 35.5% 오를 전망이다.

반곡동 수루배마을1단지 96.92㎡의 공시가격은 4억7천500만원에서 7억2천400만원으로 52.4% 상승했다.

이에 따른 보유세도 작년 116만4천원에서 올해 151만3천원으로 30.0% 증가한다.

이 아파트 역시 내년엔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편입될 공산이 크다.

서울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높은 노원구(34.66%)나 도봉구(26.19%), 강북구(23.37%) 등 '노도강'에서 작년 대비 50% 수준으로 오른 단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59.22㎡의 경우 작년 2억6천900만원에서 올해 4억200만원으로 49.4% 올랐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에선 84.87㎡가 올해 공시가격이 3억7천800만원으로 작년 2억5천800만원에 견줘 46.5% 상승했다.



banana@yna.co.kr,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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