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접경 지역 사진 촬영" 프랑스인 관광객 '간첩 활동' 기소
"'반체제 선동' 혐의도 받아"…체포된 프랑스인의 변호인이 밝혀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에 억류 중이던 프랑스인 관광객이 간첩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인 뱅자맹 브리에르(35)는 10개월 전 이란에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했으며 이후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브리에르의 변호인 사이드 디간은 이날 "브리에르가 '간첩 활동'과 '반체제 선동'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4일 이란 법원에서 최후 변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브리에르는 투르크메니스탄 접경 사막 지역에서 헬리캠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다가 이란 당국에 적발됐다.
브리에르가 SNS에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이 히잡을 쓰는 것이 의무가 아닌데 이란에서는 의무 사항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썼던 것도 혐의에 포함됐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디건은 "브리에르가 받는 혐의들이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며 "조만간 있을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에서 여성은 실외에서 머리에 히잡을 반드시 써야 하고 반바지나 반소매 옷을 입어선 안 된다.
브리에르의 가족과 가까운 한 인물은 로이터에 "이벤트 산업에 종사하는 브리에르가 프랑스에서 차를 타고 이란으로 여행을 갔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란의 사법부로부터 브리에르 사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프랑스 외교부는 이란에 프랑스 시민이 억류된 것을 확인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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