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일본은 핵심기술 유출 방지제도 강화…한국은 미흡"

입력 2021-03-14 11:00
한경연 "일본은 핵심기술 유출 방지제도 강화…한국은 미흡"

"일본, 해외자본 주식 취득시 사전신고 요건 강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일본은 해외 자본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며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간산업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의뢰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9∼2020년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사 등이 일본 기업 주식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사전신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을 대폭 개정했다.

국가 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먼저 지난해 5월부터 해외자본이 사전신고해야 하는 주식 취득 비율 기준을 기존 10%에서 1%로 강화했다.

해외자본이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상장기업 주식을 1% 이상 사려면 일본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전신고 대상 업종도 확대했다. 국가 안전과 원활한 국가 경제 운영을 위해 항공기, 원자력, 전기·가스, 통신·방송, 항공운수 업종을 사전신고 대상으로 관리해 왔지만 2019년 8월부터는 기술 기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집적회로 제조업 등도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사전신고 대상은 일본 전체 상장기업(3천822개사)의 56.5%로, 여기에는 도요타, 혼다, 소니, 도시바, 샤프 등 대표 기업뿐 아니라 배달 앱인 데마에칸과 목욕탕 체인인 고쿠라쿠유홀딩스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일본 재무성은 외환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적은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유럽 등도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작년 2월부터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 법'을 전면 시행했고,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대내 직접 투자에 관한 협력·정보 공유 체제 규정을 제정했다.

최준선 교수는 "한국은 기간산업 보호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공격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만 도입되고 있다"며 "한국이 민감한 기술 유출의 구멍이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업종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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