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정적' 나발니 구치소서 교도소 이감"…4대 '최악교도소'

입력 2021-03-13 02:12
"'푸틴 정적' 나발니 구치소서 교도소 이감"…4대 '최악교도소'

2014년 사기 사건 관련 집행유예 취소로 2년 6개월 실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지난 2014년 사기 사건과 관련 실형 판결을 받은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12일(현지시간)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 통신은 이날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블라디미르주(州)의 제3번 구치소 '콜추기노'에 머물던 나발니가 같은 주 파크로프시(市)의 제2번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보도했다.

나발니는 이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주 교도소는 북부 카렐리야, 시베리아 옴스크·크라스노야르스크 교도소와 함께 수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러시아 내 4대 교도소 가운데 하나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이들은 이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배나 동맥을 가르는 자해 행위까지 한다고 이곳에서 복역했던 사람들은 전했다.

특히 나발니 같은 요주의 수감자들이나 테러범 등이 수용되는 교도소 내 특별구역은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최악의 수감 환경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국내선 여객기에서 중독 증세로 쓰러져 독일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올해 1월 17일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돼 구속됐다.

지난달 2일 모스크바 구역법원은 2014년 나발니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뒤이어 같은 달 20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나발니는 사기 사건과 관련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실형으로 살게 됐다. 다만 이전 소송 당시 수사와 재판, 가택연금 등 사법 절차에 소요된 일수가 고려돼 실제 복역 기간은 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나발니는 또 지난해 발생한 퇴역군인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85만 루블(약 1천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나발니는 지난해 6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공을 세운 퇴역군인을 중상·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입건됐었다.

나발니 중독 사건과 관련 독일 전문가들은 그가 옛 소련 시절 개발된 군사용 신경작용제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발니도 자국 정보당국이 독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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