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텐센트 등 12개 인터넷 기업에 반독점 과징금(종합)

입력 2021-03-12 20:38
중국, 텐센트 등 12개 인터넷 기업에 반독점 과징금(종합)

WSJ "알리바바에 1조원 이상 벌금 고려"…中당국 "사실 아냐"



(베이징·선양=연합뉴스) 김윤구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텐센트 등 12개 인터넷 기업이 시장 규제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들 기업이 10건의 인수합병 거래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각각 50만 위안(약 8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들 기업의 거래가 경쟁 배제나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벌금 부과 기업에는 텐센트와 바이두, 디디추싱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최근 몇 달 사이 인터넷 거대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당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반독점 규제당국이 알리바바에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9억7천5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를 넘어서는 중국 기업 역사상 최고액 벌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AFP 통신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은 "(기관 홈페이지에) 없으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보도를 부인했다. 알리바바 측은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고 AFP는 전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들에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신고를 놓고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조사가 마무리되면 중국 최고지도부가 조치사항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한다고 AFP는 전했다.

AFP는 또 알리바바가 자회사인 핀테크업체 앤트그룹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上海)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창업자 마윈(馬雲)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공개 비판한 뒤 상장이 연기됐다.

인민은행 등은 이후 앤트그룹 경영진을 소환해 과도한 레버리지(부채)를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와 방대한 고객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질책한 바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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