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바이든 취임 50일에 2천조원 부양안 가결로 입법 마무리(종합)

입력 2021-03-11 07:31
美하원, 바이든 취임 50일에 2천조원 부양안 가결로 입법 마무리(종합)

바이든 "싸울 기회 생겨, 12일 서명"…인당 160만원 현금지급·실업급여 연장 등

블룸버그 "모건스탠리, 올해 美성장률 7.3%로 상향…한국戰 붐 이래 유례없는 폭"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하원은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9천억 달러(약 2천1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의 법안 통과는 지난 6일 상원 가결에 이은 것이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둬 추진한 초대형 부양안의 입법 작업이 새 정부 출범 꼭 50일째 되는 날 완료됐다.

법안은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6일 상원에서는 50대 49로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재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법안 통과는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새 정부의 주요한 첫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며 "이달 말까지 1천400달러의 수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법안은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주고 있다"며 오는 12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찬성 투표를 한 모든 의원에게 감사한다며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에게는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는 하원의장"이라고 극찬했다.



법안은 미국 가정 약 90%에 1인당 최고 1천400달러(약 16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천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 지원, 백신 접종·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상원에서 제외된 만큼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민 상황의 긴급성을 들어 "법안 이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안(규모)이 월가의 예상보다 훨씬 큰 것이라며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주 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성장률에 대한 예측치를 상향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모건스탠리는 전날 2021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7.3%로 올려 예측했으며, 이는 1951년 한국전쟁 붐 이래 유례없는 폭"이라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법안의 상원 통과 직후 1인당 1천400달러의 현금이 이번 달부터 지급되기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민에게 지급될 수표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기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날 사키 대변인이 밝힌 바 있다. 작년에 지급된 수표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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