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한국, 북한과 협상시 인권 문제 포함해야"(종합)
권고안 제시…"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통신자유에 대한 제한 낮춰야"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북한과 협상시 인권 문제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4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권을 토대로 한 틀이 북한과의 가능한 경제·인도적 협력에 통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한국 국회에서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 탈북민,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것 등도 제시했다.
당사국인 북한에는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한편, 유엔 인권사무소와 보고관이 제기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 감시단과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북한의 극단적인 코로나19 대응 조처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제난을 악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경 폐쇄 및 국내·외 이동 제한 조처로 중국과의 교역이 지난해 80%까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 기능이 매우 축소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국유 공장 가동을 위한 원재료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고 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정기 이사회에서 보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산 가족 상봉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한 점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인권이사회는 이번 정기 이사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3일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 채택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9년과 2020년 연속해서 결의안 초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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