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2천억원 지원

입력 2021-03-10 10:07
중진공,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2천억원 지원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기업당 10억원 한도·금리 연 1.9%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2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11개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

│ 집합금지 업종 │①감성주점, ②헌팅포차, ③학원, ④노래연습장, ⑤실내체육│

││시설, ⑥스키장?썰매장, ⑦실내스탠딩 공연장, ⑧방문판매 │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단란주점, (제외: ⑩유흥주점, ⑪콜라│

││텍) │

├────────┼────────────────────────────┤

│ 집합제한 업종 │①식당?카페, ②이?미용업, ③PC방, ④오락실?멀티방, ⑤독 │

││서실?스터디카페, ⑥영화관, ⑦놀이공원?워터파크, ⑧대형마│

││트?백화점, ⑨숙박업 │

└────────┴────────────────────────────┘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