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거제 개편을 가성비 최고 홍콩문제 해법으로 여겨"
홍콩매체, 홍콩보안법 이어 '홍콩의 중국화'에 쐐기박기 관측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홍콩 선거제 개편을 홍콩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에 홍콩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결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이 서방의 비판과 제재 가능성에도 홍콩 범민주진영 인사 47명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고 홍콩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이상 서방과의 힘의 대결에서 홍콩 문제가 패로 사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홍콩 싱크탱크 톈다연구소의 우쥔페이 부소장은 SCMP에 "중국은 홍콩의 여러 문제들에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선거제 개편을 정치·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 홍콩 업무를 관장하는 샤바오룽(夏寶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이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홍콩 기본법 23조와 관련한 법률 제정은 17년 지연됐고, 정치 개혁은 7년 지연됐다"면서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콩의 미니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결국 그로부터 17년 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의 입법 대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한 입법으로 전략을 바꿔 지난해 속전속결로 홍콩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은 기본법 18조를 이용했다.
기본법 18조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서 중국의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에 이어 올해 홍콩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의 중국화'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쥔페이 부소장은 "중국은 서방의 비판에도 '지금 한번의 강한 공격이 이후 수백번의 타격을 막을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토론토대 다이애나 푸 부교수는 SCMP에 "중국이 서방의 비판에 홍콩 문제에서 후퇴하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시진핑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범민주진영 인사 47명을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범민주진영 활동가들은 애국자가 아니며 홍콩 정치제제에서 그들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CMP는 중국이 홍콩 손보기를 밀어붙이는 또다른 주요 이유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49년까지 완성하려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대국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전 영광스러웠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계획에서 홍콩도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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