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구속기소' 후 거래정지된 SKC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SK네트웍스도 거래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으로 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SKC[011790]가 사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C는 "불편과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진행될 한국거래소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천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SKC는 "이번 사안은 과거의 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지만 회사의 현재 사업운영과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SKC는 거래정지 조치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신설해 이사회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KC는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기대에 부응하는 SKC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최신원 회장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SKC, SK네트웍스에 매매거래정지 조처를 내렸다.
그러면서 8일 오후 6시까지 최신원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와 관련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과정에서 SK그룹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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