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선거법 개정안 처리…사전투표 확대·게리맨더링 방지
공화당 "다음 선거 이기려는 수작" 반대 몰표
민주·공화 의석 양분한 상원 통과할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확대하고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다.
AP,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을 찬성 220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은 유권자 등록 절차를 자동화하고,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확대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2022년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인구조사 결과를 올해 내놓는다는 점에서도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존 사베인스 하원의원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미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겨냥한 전례 없는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맞섰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힘을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도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주 정부가 가지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며, 선거 조작을 막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주는 각기 다른 선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아이오와주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등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축소했고, 조지아주는 우편투표를 할 때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33개 주에서는 주의회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과정을 통제해 게리맨더링이 발생하곤 했지만, 나머지 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이 상원에서도 처리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수를 이룬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이 법안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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