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 부담, 회사간 2배 넘게 차이"
보험硏 보고서…"소비자가 쉽게 비교하게 공시 개선돼야"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보험 해지환급금 지급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회사에 따라 최대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주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대표' 종신보험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보험료(영업보험료) 대비 최고 8.5%로 나타났다.
보험료 납입액 대비 보증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를 매기고 있다.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란 초저금리 환경에서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적립 보험료에 적용된 이율(공시이율)이 계약 당시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예정이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계약자에게 예정이율이 적용된 해지환급금을 주기로 보증하는 대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보험사는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를 받아 보증준비금을 쌓는다. 금리 등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해 보증준비금이 결국 쓰이지 않는다면 보험사의 이익으로 환원된다.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보증수수료는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비용인 셈이다. 납입 보험료에서 떼는 보증수수료의 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더 높다면 나머지 부가 비용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적립 보험료는 줄어들게 된다.
보증수수료는 보험사에 따라 각각 설정한 위험과 가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데, 최고 비율이 최저 비율의 2배가 넘을 정도로 큰 격차를 보였다.
보증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A사의 연간 보증수수료를 합치면 한달 보험료 총액보다도 더 많다.
규모가 크고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생보사들이 보증수수료가 높고 중소 생보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건엽 연구위원은 "보장금액이 서로 같은 상품을 비교할 때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비교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수수료는 예정이율 등과 함께 보험협회 공시실에 공개돼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찾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고 노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종신보험 등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의 조건을 더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 정보 공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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