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조달물품 계약에 브로커 불공정 개입하면 형사 고발

입력 2021-02-25 10:01
우수 조달물품 계약에 브로커 불공정 개입하면 형사 고발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우수 조달물품 계약에 브로커가 불공정 개입하면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또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우수제품 지정 신청 때 받던 감점을 없애 기술 개발 동기를 확대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조달기업이 우수제품 지정일을 선택해 지정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경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누구나 우수 조달물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한편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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