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라임펀드 투자피해 사례별 배상비율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