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 장려…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저작권법 면책 신설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의결
연구기관에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제공·중소·벤처기업에 AI특허 출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인공지능(AI) 개발 등을 위해 일부 빅데이터 활용에는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로 열린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 맞춰 AI와 데이터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닦는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8개 과제를 마련하고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정보 대량 분석(데이터 마이닝)에 활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 무단이용·취득 방지 규정을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홀로그램이나 건물 내 외관에 적용하는 디지털 신유형 상표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불법 저작물 '링크 주소' 제공을 막는 규정도 도입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특허·상표·디자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늘린다.
올해 안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으로 받고 대용량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도 장려한다.
중소·벤처기업이 AI 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 출원과 특허 바우처를 지원하고, 2023년까지 AI 학습용 언어 말뭉치 3천3백만 어절을 확보한다.
지역별 빅3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 대학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에 대한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온라인·전자 상거래 환경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반영하고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 시스템 구축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이슈 발굴(안)'과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도출한 정책과 저작권에 관한 정책 제언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게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과제"라며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지식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조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비대면 전환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지식재산 생태계를 튼튼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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