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딸 사진 유출' 사건 피고, 고문 주장"(종합)

입력 2021-02-22 15:55
수정 2021-02-22 16:36
"'시진핑 딸 사진 유출' 사건 피고, 고문 주장"(종합)

홍콩 매체 "피고인 변호사들 사임 압력"…"판결문엔 시진핑 딸 언급 없어"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고문을 당했으며, 이들의 변호사들은 사임 압력을 받았다고 홍콩 빈과일보가 22일 보도했다.

2019년 시 주석의 딸 시밍쩌(習明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사이트 어쑤위키(惡俗維基)의 직원 뉴텅위와 천뤄안은 지난해 12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광둥 법원은 뉴텅위에게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천뤄안은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와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는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에게 주로 적용하는 모호한 혐의로 알려졌다.

빈과일보는 뉴텅위와 천뤄안의 변호사들이 이달 초 당국에 소환됐으며, 곧 열릴 예정인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손을 뗄 것을 종용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텅위의 어머니는 관리들이 아들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아들을 고문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뉴텅위의 어머니는 빈과일보에 "지난해 6월 아들한테서 온 편지에 '그들이 날 때려요. 엄마, 그들이 날 죽도록 때리면 안녕히 계세요. 환생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엄마의 아들이 될게요'라고 썼다"고 말했다.

이어 "내 아들은 정치사범으로 낙인찍혔다.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아 한다"며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빈과일보는 뉴텅위에 대한 112쪽의 판결문에는 '인터넷을 해킹해 피해자들의 자해를 유발했다'고만 돼 있으며 시밍쩌의 신상을 턴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밝혔다.

어쑤위키의 창업자 샤오옌루이는 뉴텅위와 천뤄안 등 24명이 체포될 당시 어쑤위키의 관리자였던 구양양이 혼자 살겠다고 관리들의 증거 조작에 협조하며 동료를 팔았고 그 대가로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밍쩌의 사진과 개인정보는 자신들이 사이트에 올리기 전 이미 2019년 초 '스파이더'라는 네티즌이 트위터에 유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는 중국 교육부로부터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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