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합의에 대웅제약 "미국 사업 리스크 완전히 해소"
대웅 "3자간 합의 동의한 적 없어…ITC 오류 바로잡을 기회 사라져 유감"
"나보타 미국 판매 재개…한국 소송서 진실 규명 노력 기울이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 등이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3자간 합의'에 이르자 대웅제약이 미국 사업의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단 이번 3자간 합의는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 사이에 진행된 것이어서 대웅제약은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대웅제약은 20일 "이번 3자간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볼루스와 함께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나보타의 글로벌 매출과 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나보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미국에서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주보'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이다.
전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에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한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서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ITC에서 주보를 21개월 수입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데 따라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ITC의 21개월 수입금지에 대한 긴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애브비와 메디톡스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송 국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해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추측했다.
대웅제약은 이미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항소심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에 굳이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며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소송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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