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충돌…한은 "빅브라더법", 은성수 "과장, 조금 화난다"

입력 2021-02-19 11:47
'전금법' 충돌…한은 "빅브라더법", 은성수 "과장, 조금 화난다"

"통화기록 남는다고 통신사가 빅브라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다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다. 조금 화가 난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위가 수집된 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보게 된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 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법이 통과되면 중앙은행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 운영 권한까지 금융위에 넘어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쉽게 말해 제가 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게 통화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전금법 개정안 방향은 빅테크를 통한 결제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은에 대해 "스스로 빅브라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하는 자금이체 정보도 금융결제원으로 가는데, 결제원을 지금 한은이 관장하고 있다"며 "비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금융위가 강도 높은 비판을 공개적으로 주고받음에 따라 두 기관의 신경전은 점차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지급결제 제도 및 권한을 놓고 양 기관이 충돌하는 모양새지만 금융결제원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금융권 안팎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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