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국세청·건보데이터 활용해 영리사업할 수 있다

입력 2021-02-17 15:40
민간기업이 국세청·건보데이터 활용해 영리사업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등 안건 논의…데이터경제 활성화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해 건강기록 관리하는 '나의 건강기록'앱 이달중 출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민간기업이 국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4차위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성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후 처음 열렸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해 4차위를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로 삼고, 총리와 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4차위는 데이터특위를 중심으로 민간 핵심과제를 발굴·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를 꾸릴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안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유통·활용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4차위는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제시했다.

11대 실천과제는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혁신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도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민간 전문 기업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활용해 민간의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한다.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전략 전반을 책임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CDO)도 신설한다.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 활용도 촉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변화한 사회현상 분석이나 정책 대안 제시에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4차위는 이처럼 데이터를 개방하는 체제를 마련해 의료·생활·복지·핵심 기반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기록을 한 번에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나의 건강기록'은 2월 중 출시된다.

주문 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소비패턴과 관심사를 분석하거나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날 4차위는 제9차 해커톤에서 합의한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과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4차위는 아동이나 노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정보와 이용목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의서 편람'을 제정하고 맞춤형 안내도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 의존방식도 정비한다.

정 총리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가명 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발전도 모색해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피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한 문제는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정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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