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법으로 수용 곤란"(종합)
기재부 보고서…"손실 범위와 항목 특정, 손실 입증 어렵다"
손실보상, 소상공인법 개정에 무게…특별법 제정론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동호 조민정 기자 = 재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감염병법에 두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손실보상제 법안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감염병 환자 치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직접적 손실 등을 주로 규정하는 감염병법의 취지, 소상공인 영업 피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처·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지원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기준·단가 등 종합적인 제도설계 방안에 대해 분석·검토 중에 있다"면서 "향후 정부안을 마련해 지원 근거법률 선택 등 적정한 입법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손실보상 주무부처로 자영업 관련 법안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지목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여당에선 자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감염병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신중한 검토만 주장하는 기재부가 공감 능력 결여와 아집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제는 재정 당국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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