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분쟁 1천300여 건 조정
중소기업, 1천억원 피해 구제받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의류 판매업체 A사는 홈쇼핑사가 약속했던 시간과는 다르게 새벽 1시에 방송을 편성하고, 이후 판매 부진을 이유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자 한국공정거래원을 통해 배상을 받았다.
A사는 팔지 못한 의류 재고를 떠안고 판매가 인하까지 강요받자 조정원의 문을 두드렸고, 결국 홈쇼핑사 회사가 재고 1만1천여 세트를 매입하고 4억5천만원의 상품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처럼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정부에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을 신청해 1천300여건의 분쟁이 풀렸고 1천억원 상당의 피해가 구제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천308건의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각종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빨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3천8건으로 이 가운데 2천972건이 처리됐다. '처리'로 분류되는 건은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 취하·소 제기 등에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다.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1천308건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접 받은 피해구제액은 총 1천91억원이다.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까지 따지면 1천207억원에 달한다고 조정원은 밝혔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거래(472건)에서 조정이 가장 많이 성립됐고 이어 일반 불공정거래(309건), 약관(295건), 가맹사업거래(176건), 대리점거래(34건), 대규모 유통업거래(22건) 순이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