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증여 15만건…상속증여세수 10조로 사상 최대

입력 2021-02-13 08:03
지난해 주택증여 15만건…상속증여세수 10조로 사상 최대

주택가격 상승에 증여 건수 크게 늘자 상속증여세수 급증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 세수도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는 10조3천7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연도 대비 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로 보면 24.6%나 된다.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 예측치보다도 1조9천588억원(23.3%) 많은 수준이다.

상속·증여 세수는 기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구조다. 대상 자산의 가액이 상승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지난 2009년 2조4천303억원을 시작으로 11년째 꾸준히 늘어왔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24.6%)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원인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급등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찾는다.

우선 지난해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5.4% 상승했다. 매매가격 상승이 상속·증여대상 재산 가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므로 세수 증가 요인이 된다.

더 결정적인 부분은 주택증여 건수였다. 지난해 주택증여 건수는 15만2천호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주택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속·증여 세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해 상속·증여자의 마음을 움직인 부분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유인이 된다.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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