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계부정 포상금 총 4억1천만원…1인당 3천400만원 지급
회계부정 신고 72건, 전년대비 12% 증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1. A사의 거래처 직원 B씨는 A사 영업부서가 매출목표를 달성하고자 허위거래를 하고 허위매출을 계상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A사의 고의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임원 해임을 권고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2. C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이익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도록 회계팀장에게 지시했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회계부정을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감리에 착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작년 접수된 회계부정 행위 신고가 72건으로 전년(64건) 대비 12.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17건은 익명 신고였다.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및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된 상태였다.
작년 회계부정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총 4억84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억1천940만원보다 2억8천900만원(242%) 급증한 것이다.
총 12명에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3천403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 한도가 2017년 11월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높아진 것도 신고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 한도가 상향된 이후 제보한 신고자 9명에게 지급된 포상금 규모는 총 4억9천410만원으로 1인당 5천49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회계부정 행위 신고로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10건에 대해 검찰고발·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부터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포상금 지급 주체가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예산이 느는 추세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 전담 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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