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경선, 무기사용 허용 후 첫 센카쿠 日영해 침범"<교도>
"일본, 중국에 영해침범 항의…무기사용은 확인되지 않아"
무기사용 허용 해경법 시행으로 센카쿠 주변 무력충돌 우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중국 관공선이 해경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은 이날 오전 4시 45분께 센카쿠열도 부속 도서인 미나미코지마(南小島·중국명 난샤오다오) 남쪽 해역에 진입했다.
중국 해경선은 일본 어선 2척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 관공선을 향해 퇴거를 요구했다.
중국 관공선은 진입한 해역에서 이날 오후 1시 15분께 빠져나갔다.
행정구역상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에 속하는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해경국 선박의 자국 영해 침범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
해경국은 중국의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중국 해경법에는 해상에서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선박 등에 대해 '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무기 사용을 인정한 해경법 시행 후 첫 침입이지만, 중국 관공선의 무기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회의를 지난달 22일 통과한 해경법이 센카쿠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 내 5개 무인도 중 개인 소유 섬 3개를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센카쿠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수시로 들여보내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이 해경법을 시행해 센카쿠 주변에서의 중일 간 무력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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