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바다 불청객' 패류 독소…해수부, 조사 대폭 강화
과다 섭취 시 마비·구토·복통…3∼6월 109개 해역 집중 관리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굴, 조개, 미더덕 등 패류에 대한 독소 조사를 올해부터 더욱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체내에 쌓이면 독소가 생기는데 사람이 이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겪을 수 있다.
패류 독소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해 수온이 15∼17℃ 일 때 최고치를 나타낸다. 이후 수온이 18℃ 이상으로 높아지는 6월 중순경 소멸한다.
해수부는 바지락, 미더덕, 굴, 멍게, 재첩, 피조개, 개량조개, 가리비, 담치류를 대상으로 통상 3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올해에는 이번 달부터 조사하는 것으로 시기를 앞당겼다.
이번 달에는 1월 표본 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 독소가 검출됐던 지점에 대해 주 2회 조사를 진행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살핀다.
올해에는 조사 지점도 기존의 전국 102개 해역에서 109개 해역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패류 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3∼6월 109개 지점 각각에 대해 1∼2주에 한 번씩 계속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패류 독소가 대부분 소멸하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주요 50개 지점에 대해 월 1∼2회 표본검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도 기존에 하던 마비성·설사성 패류독소에 더해 기억상실성 패류 독소로 확대한다.
연중 출하되는 피조개에 대해서는 월 1회 특별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해역은 '패류 출하금지 해역'으로 지정한다.
금지해역 내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어가가 있으면 사전에 상품을 개별조사해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 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 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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